[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상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밤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씨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냈다.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나 A씨는 이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질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향등을 작동하지 않아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씨 승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 승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C씨가 사망헀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약 전차 2~15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1심은 음주 상태였음에도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며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했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사고 장소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술 등을 종합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법유턴을 하려 1, 2차선로를 가로 막은 B씨 차량의 비정상적 주행에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도 했다. 당시 B씨 차량은 불법유턴을 위해 도로를 횡단했고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부근에서 정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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