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협력업체 등 민원 편의 개선 기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청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돼 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3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기존에는 울산 지역 기업체가 이 서류들을 발급받으려면 울산지방법원이나, 북구청에 있는 통합무인발급기를 찾아야 했다.
동구는 이번 발급기 설치는 울산지역 첫 사례로, 관내 기업들이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덜고 민원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구 관계자는 "2010년부터 설치를 위해 노력해오던 중 지난해 말부터 법원행정처와 여섯 차례에 걸친 합의 끝에 이룬 성과"라며 "동구에는 조선소 협력업체 등 많은 법인이 자리한 지역인데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법원 외 약 60곳에 이같은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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