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한다면 영업기반을 수도권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경기도 분당, 일산, 부천, 평촌 등 4곳에 지점을 두고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대전과 충남 천안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 계열 저축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금융저축은행만 수도권에 영업기반이 없는 만큼 상상인 인수는 고려해볼만 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워낙 큰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 인수는 최근 우리은행이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기업금융 명가 재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1금융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뢰자본을 공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객 확보가 쉬운 부분이 있다"며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면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영업과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상상인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2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한편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2곳에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지난 8월 30일에는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못하면서 당국이 결국 매각 명령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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