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과속 운전으로 40대 여성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 등 6명을 다치게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 모습은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또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나머지 탑승자 6명도 크게 다쳤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고, 모든 책임을 A 씨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 아이는 사고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며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한편 사망한 피해자 자녀들의 모습은 지난 1월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 방영됐다. 해당 방송에서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자녀를 온몸으로 보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A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관련해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A 씨의 형량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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