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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美결혼식장에 울린 축하용 공포탄..손자 어깨 맞춘 6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6 09:23

수정 2023.10.06 09:23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가드너. /사진=뉴시스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가드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결혼식 주례를 보던 한 남성이 직접 만든 축하용 공포탄을 잘못 쏴 12살 손자의 어깨에 맞힌 사고가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 텍사스주 오데사에 사는 마이클 가드너(62)가 손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가드너는 지난달 31일 네브래스카주 야외 결혼식장 주례석에 섰다. 그는 결혼식 시작을 알리기 위해 공중에 축하용 공포탄을 쏘려고 했다. 공포탄은 가드너가 접착제를 이용해 직접 만든 직접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가드너는 실수로 하객석에 있던 손자의 왼쪽 어깨에 총을 쏘면서 순식간에 예식장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 즉시 주위의 하객들이 손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 소년은 "나는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음에도 가드너는 결혼식 주례를 끝까지 마쳤고, 식이 끝나자마자 손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현지 경찰은 "피고인이 공포탄을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었다"며 "손자를 향해 고의로 총을 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드너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내가 직접 만든 공포탄을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가드너는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엑터카운티에서 의원으로 선출돼 내년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내 정치적 미래가 위태로워졌다"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드너는 다음 달 3일 법정에 출두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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