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관 추락사' 모임 주선자 등 3명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6 09:36

수정 2023.10.06 09:36

모임 기획 및 마약 제공 혐의로 재판
집단 마약파티 의혹 제기된 가운데
사망 경찰까지 마약 '양성'
지난달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향정) 등 혐의로 정모씨(45), 이모씨(31), 문모씨(35)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A 경장(30)이 추락사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들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다. A경장을 포함한 일부 참석자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집단 마약 파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경찰 의뢰로 A경장을 부검한 결과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 등이 확인됐다.


정씨와 이씨는 이날 생일 파티 명목으로 참석자를 모으는 등 모임을 주최했다. 특히 이씨는 마약을 준비해 모임에 가져온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들 모임과는 별개로 A경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발견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참석자는 사망한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이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