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단식농성장 흉기난동' 50대 女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6 10:34

수정 2023.10.06 10:34

민주당 농성장 흉기사고 현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3.9.14 [공동취재] hama@yna.co.kr (끝)
민주당 농성장 흉기사고 현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3.9.14 [공동취재]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2분께 국회 본관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경찰에게 쪽가위를 휘둘러 1~3주의 전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3명이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친 경찰관 중 한 명은 팔 쪽에 5㎝ 깊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인 16일 김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