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2분께 국회 본관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경찰에게 쪽가위를 휘둘러 1~3주의 전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3명이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친 경찰관 중 한 명은 팔 쪽에 5㎝ 깊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인 16일 김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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