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속여 사귄 연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갑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네" 780만원 갈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B씨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B씨에게 밝힌 이름과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올해 6월부터 한 달가량 연인 사이를 이어간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B씨에게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7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빌려달라" 등의 이유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진 뒤에도 3차례 주거 무단침입
또 A씨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인 7월 중순 B씨의 집에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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