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 시도 택시기사…치료 중 숨져

뉴스1

입력 2023.10.06 12:23

수정 2023.10.06 13:10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2020.3.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2020.3.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던 중 분신을 시도한 50대 택시 기사가 6일 오전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모씨(55)는 이날 오전 6시25분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 중이었다.


방씨는 완전월급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사측이 방씨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곧 성명문을 통해 입장을 낼 것"이라며 "오늘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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