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나눠먹기' 지적에 국립대 사무국장직 민간에 전면 개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6 13:49

수정 2023.10.06 13:4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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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 등이 임용됐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교수나 민간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직을 맡도록 하고 임명 권한은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에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자리를 두고 부처 간 '나눠 먹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한다.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선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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