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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시행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6 17:07

수정 2023.10.06 17:07

병원 밖 출산 및 영아유기 방지 목적
충분한 상담·안내 후 익명 출산 도움
추후 아동은 출생 정보 등 열람 가능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계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중앙 상담 지원 기관과 지역 상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뒤 위기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출생 증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은 제외하고 출생 증서를 공개한다.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나 아동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통보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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