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9월 중순 방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운수회사 대표 50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운수회사 건물에서 방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길이 1m 가량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의 제지로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200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던 중 지난달 26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였다. 방씨는 이날 오전 6시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택시 노동자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는 택시 자본, 노동부, 서울시"라며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방씨의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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