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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공공·민간기관 고지서, ‘내 문서함’에서 편하게 관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9 09:00

수정 2023.10.09 09:00

과기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획득 통합 행정알림 및 고지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해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인 우리WON뱅킹 ‘내 문서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내 문서함’ 서비스는 우리WON뱅킹 내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 문서함'을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 우리WON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는 ‘내 문서함’ 서비스에서 우리카드 갱신 및 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자문서 발송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WON뱅킹에서 ‘내 문서함’ 서비스를 신청하고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PRO 11과 에어팟 PRO 2세대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가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쿠폰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원더월렛 출시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및 ‘전자문서지갑’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내 문서함’서비스로 공공·민간기관에서 발송되는 각종 고지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로 금융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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