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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공여 공시 위반’ 우리금융에 과태료 24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7 11:26

수정 2023.10.07 11:26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7일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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