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죽어버리겠다", 이별 통보 여인에 '자해소동' 벌인 30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8 16:12

수정 2023.10.08 16:12

이별 요구받자 흉기로 자해...벌금 300만원·집유 1년
그래픽=정재선 기자
그래픽=정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자해소동을 벌인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 받자 흉기로 수차례 자신의 몸을 자해해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실제 공포심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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