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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AI 육성·법제도 정비 논의 초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8 18:13

수정 2023.10.08 18:13

네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책 포함
포털 공정성 확보 이슈도 주목
과방위 국감, AI 육성·법제도 정비 논의 초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10~27일 진행하는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오픈AI '챗GPT' 등장 이후 급부상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육성 및 법제도 정비가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10일과 11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정책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비롯해 △생성형 AI 육성 및 윤리와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 및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자율규제 형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사업자 간 거래, 알고리즘 조정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되는 만큼, 부처 간 협의·조정에 따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

특히 생성형 AI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LLM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세계 4대 국가인 만큼, LG와 네이버 등이 구축한 국내 LLM 기반 생성형 AI 육성 및 법제도 정비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대기업의 LLM 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생성형 AI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LLM을 이용한 응용 서비스 개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 생성형 AI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주목하는 포털의 공정성 확보 이슈도 핵심 키워드다. 입법조사처는 "포털뉴스 플랫폼은 언론사의 뉴스를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유통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면서도 "포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 법제화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포털의 자구적인 정책적 결과를 유도, 이러한 자정작용이 미흡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관련 "방통위는 현행법 내에서 팩트체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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