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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덤터기 씌우던 라이브커머스..불공정 약관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9 16:01

수정 2023.10.09 16:0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나,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런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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