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운용사 검사단 정규조직화
검사 전담인력 30% 이상 증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검사시스템을 개편한다.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이 정규조직화되고, 검사 전담인력은 30% 이상 증원키로 했다. 지능화·복잡화되는 위법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의 업권 구분도 없앤다.
검사 전담인력 30% 이상 증원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금감원 금융투자부문의 검사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임직원 사익 추구,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고질적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체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내 사모단을 정규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사모단은 233개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목표로, 2020년 7월 만들어진 한시적 조직이다.
사모단을 비롯해 기존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은 금융투자검사1·2·3국으로 개편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계열사는 같은 부서에 맡겨 연관 거래 등을 일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제를 꾸렸다.
금융투자검사1국에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증권사 및 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각 국은 기획(조정)팀과 검사팀으로 나뉜다. 전자는 검사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 여부, 범위, 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후자는 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해 유기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키로 했다.
인력도 대폭 늘린다. 기존 13개였던 검사팀은 15개, 전담인력은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각각 확대한다.
검사방식 역시 '기관 중심'에서 '사건연계 검사' 방식으로 달라진다. 부서별 소관회사를 기준으로 삼던 방법에서 특성사건 발생시 그룹·계열·관련회사를 연계 검사하는 식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중대·긴급사건이 발발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될 때는 3개 검사국 인력을 동시에 투입한다.
부실·불법회사 퇴출제도도 강화한다.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선 1회 위반에도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금융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유연한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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