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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믹서기에 빠진 '플라스틱컵', 유산한 임산부 고객에..점주 "어떻게 목에 넘어가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08:02

수정 2023.10.10 16:11

카페점주 언론인터뷰 내용 논란.. 결국 사과
가맹점 본사도 사과.. 가맹계약 해지 통지
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한 20대 임산부 고객이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음료를 마셨다가 장 출혈과 유산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점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음료가) 목에 넘어가나. 혀가 예민하지 않냐"라는 등 오히려 고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남겨 논란이 됐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임산부 고객인 김모씨(28)는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로부터 음료를 배달 받았다. 한 모금씩 음료를 삼키던 김씨는 이물감이 들어 한입 뱉었다가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다.

그제야 음료에 이상을 느낀 김씨는 빨대로 음료를 휘저었고 많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음료에 박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김씨는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장출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임산부라는 이유로 정밀 검사를 받기 힘든 상태였고, 엑스레이 촬영 또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플라스틱으로 인한 장출혈로 유산될 수 있다"라는 말만 들은 채 귀가했다가, 끝내 유산 사실을 알게 됐다.

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카페 점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음료를 제조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회용 컵이 믹서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이 믹서기에 갈릴 때 큰 소음이 발생하지만, 점주는 당시 컨디션 난조로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유산한 김씨가 마신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목에 어떻게 넘어가느냐. 혀가 예민하지 않냐. 머리카락만 먹어도 뱉는다"라는 등 플라스틱을 삼길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점주는 결국 사과했고 현재 매장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본사 측 또한 "현재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사건 이후 이 사건을 식품의약품안전와 지자체에 신고했다. 다만, 현행법상 과실낙태죄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점주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뿐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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