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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탄천 19개교 재가설 "시민 안전 확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1:09

수정 2023.10.10 11:09

탄천 교량 차로 폭 최소 3.2m 이상으로 재가설
교통량‧도로 기능 고려한 '수내교와 탄천 교량 재가설 방안'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 탄천 19개교 재가설 "시민 안전 확보"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구조 안전성에 결함이 확인된 탄천 내 20개 교량 중 노후한 19개 교량을 전면 개축하거나 교량 보도부를 새로 설치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사 선정 절차가 완료돼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오는 16일 착수하고, 재가설 등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차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개 교량 중 수내교는 전면 재가설하고, 나머지 교량은 교량 안전성과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강공사 등을 거쳐 기존 차로 수를 유지하면서 도로 시설 기준에 맞게 차로 폭을 일부 확대할 계획이다.

차로 폭 조정으로 확보된 구간에 보도부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차도부 측면에 기존 낡은 보도부를 철거하고 새 보도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경찰청, 국토교통부의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차로 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최소 폭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은 시속 100㎞ 이상 도로는 3.50m 이상, 시속 70㎞ 이상 도로는 3.25m 이상, 시속 70㎞ 미만 도로는 3.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차량의 너비는 2.5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정비 대상인 탄천 교량은 도시지역 시속 60㎞ 이하의 속도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차로 폭 3.0m 이상을 확보하면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교량별 교통량과 도로 기능을 고려해 현행 차로 폭을 유지하거나 최소 3.2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재가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중에서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 2개 교량은 경량 보도 설치와 상수관 이설 등의 조치를 하고 보수 보강해 사용할 방침이다.

'전면 철거 후 재가설'이 결정된 수내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8개 차로 중 기존 판교 방면(4개 차로)과 분당 방면(4개 차로)의 차로 구간을 나눠 분할 시공한다.

우선 교량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을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오는 12월 중 완료해 8개 차로를 다시 개통하기로 했다. 다만 하중 5t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은 제한할 방침이다.

이어 기존 교량 옆으로 4차로의 철제 가설 교량을 새로 설치한 후 기존 판교 방면 4개 차로 구간을 철거하고 재가설 공사를 진행하며, 이후 분당 방면 4차로 구간도 철거 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 대상 교량들의 보도부 재가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시공상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어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를 상대로 재정적 손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내교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 시장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만큼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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