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MG손보·KDB생보, 경과조치에도 '지급여력' 권고 기준 미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2:00

수정 2023.10.10 14:17

6월말 기준 K-ICS 경과조치 前 62.1%·後 79.6%
KDB생명도 140.7%에 불과...150% 미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MG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등의 지급여력비율이 금융감독원 기준인 150%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다. 이는 지난 3월말(218.9%)보다 4.7%p 오른 것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만기 시 지급해야 할 돈 등 책임준비금을 얼마나 갖고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보험사의 재정건정성을 드러내는 핵심지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보험회사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으로 도입했다.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지급여력 기준을 못 맞추는 보험사를 위해 경과조치를 시행했다.

경과조치란 기존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새 규정에도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받고 있다. 새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MG손보, KDB생보 등 일부 보험사는 경과조치 전에도 보험업법상 기준(100%)을 밑돌고, 경과조치 적용에도 금감원 권고치(150%)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공개적으로 매입 의지를 밝힌 KDB생보의 6월말 기준 지급여력은 67.5%에 불과하다. 경과조치를 적용해도 140.7%다. 지난 3월말 각각 47.7%, 101.7%였던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렸으나 여전히 권고수준 미달이다.

MG손보의 6월말 지급여력비율도 경과조치 전후 각각 62.1%, 79.6%에 불과하다.
지난 3월 경과조치후 82.6%였던 비율은 2.9%p 줄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연달아 실패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100%미만 회사인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 등에 대해서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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