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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케이티엔지)에 상법상 주주에게 보장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6일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을 통해 FCP는 필립모리스(PMI) 계약 내용, 해외 사업 수익성, 2022년 4분기부터 집행된 260억원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 및 서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를 요청했다.
앞서 FCP는 궐련형 전자담배(HNB)를 글로벌 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FCP는 KT&G가 지난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PMI의 비밀 약정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FCP의 설명이다.
이상현 FCP 대표는 “현대차가 전기차 해외 판매를 15년간 토요타에 맡긴다는 게 상상이 가는가”라며 “이 계약이 과연 회사와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정상적 계약인지,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FCP는 올 4월 해외 매출 및 수익성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G 는 5월 1분기 실적 발표 IR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때 해외사업 수익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라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KT&G는 2020년까지는 지역별 해외 수출 단가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 하지만 공2021년부터는 공시를 중단돼 해외 사업의 수익성을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분기별 실적발표에서도 수출 사업 수익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FCP는 지난 2월 발행된 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지적한 2022년 4분기 260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글로벌 톱티어 컨설팅회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수십억 수임료가 드물다는 설명이다.
이상현 대표는 “KT&G는 아직도 전매청 마인드에 안주해 있는 듯하다”며 “재무 투명성의 요구는 주주와 밀당할 항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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