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7)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에 아이피(IP)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숙객 280여명의 영상물 140여만개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숙박업소 예약앱을 이용해 투숙한 전국의 모텔 12곳을 모두 확인했으나 관악구 일대 모텔 3곳을 제외하고는 불법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남성이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는 등 추가로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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