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린 지 80여일이 지났지만 성역 없이 수사를 지휘했던 박 대령만 기소돼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검찰단(군검찰)은 박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27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에 대해 수사하다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겨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반면 박 대령은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임 소장은 "사단장, 여단장은 그대로 보직을 수행하며 부대를 지휘하는 등 사고 책임자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한 명도 없다"며 "국방부는 사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온 반면 박 대령은 군복을 벗을 각오로 보직을 걸고 항명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에 개입한 이들 모두 수사를 받아야 해 책임자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박 대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국 법정에서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공개되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해지는 만큼 기소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 개입 의혹이 거론되는 등 심각한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들이 두려움 없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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