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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3:54

수정 2023.10.10 13:54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달가량 남은 상태로, 김 전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 4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알선수재 성립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도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보석 조건은 쌍방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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