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한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5:47

수정 2023.10.10 15:4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사진=뉴스1

[서울=뉴시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금자보호대상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금자보호대상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 및 일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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