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토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로,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검·경 중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혐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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