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체 상태로 동년배 식당 주인을 건드린 것인데,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한 정황이 파악돼 처벌받게 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 14분경 강원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과 나이 또래인 식당 주인 B씨에게 강제로 2차례 입맞춤을 하고 2차례 끌어안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뒤따라간 뒤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두달 전 타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두 달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라며 "또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적용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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