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무하면서 외부활동으로 이득
궤도 "규정 몰랐다...과학 대중화가 목적"
궤도 "규정 몰랐다...과학 대중화가 목적"
[파이낸셜뉴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공공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궤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외부 활동 목적이 개인의 이득보다도 과학 대중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궤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궤도는 먼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약 93만명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포함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유료 광고 수입 등을 통해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궤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서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궤도는 출연 영상 중 245개를 자정 이후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영리 행위로 감사원은 궤도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약 8947만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출연료 없이 인터넷방송에 출연할 경우에도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다면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궤도와 재단에 대해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7월 18. 4. 24.「임직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궤도는 지난해 하반기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도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궤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서 관련규정을 잘 몰랐다"라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달게 처분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8월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사직을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과학 대중화에 있었다. 업무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보니 개인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작했다. (나의 행동으로) 재단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궤도는 최근 두뇌 서바이벌 게임 예능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에 출연해 인기를 얻고 있다. 테오(TEO)의 정종연 PD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TV쇼 부문 국내 1위를 달성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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