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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단요청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이상 접속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08:43

수정 2023.10.11 08:43

고용진 의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현 정부의 단속 구멍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제시한 마약류 사이트 접속 사진 예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제시한 마약류 사이트 접속 사진 예시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모두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 등이다.

고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난 뒤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볼 때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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