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게시글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쯤 A 씨를 체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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