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의사 남친에 임신 사실 알렸더니, 유부남이랍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1:05

수정 2023.10.11 16:3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수의사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친자 의심까지 했다며 호소했다.

테니스 동호회서 만난 남친, 임신 사실 알리자 돌변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올해 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인 동갑내기 남자를 만났다"며 "그는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알아줬고,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데다가 그와 피임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임신한 줄 모르고 있었다"라며 "산부인과에서 3개월 차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곧바로 남자친구인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B씨는 차갑게 돌변했다.

"아내 있다, 곧 출산할 예정" 기막힌 고백에 충격

A씨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B씨가)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된거냐며 본인의 아이가 맞냐고 물었다"면서 "자신이 유부남이고 심지어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진 A씨는 "최근에 B씨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까지 꾼다. 무섭고 눈앞이 깜깜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대 시절, 아기를 지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20대, 철모르던 시절에 아기를 지운 적이 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아이는 꼭 낳고 싶다"며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인지청구 소송으로 '아이 아빠' 인정 받을 수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이 본인의 아이인 것을 부정한다면 아기를 출산한 이후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될 수 있다"며 "이때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혼외자가 된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 중 상대방이 계속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인지청구소송 과정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게 된다"며 "이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기와 상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해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수준을 알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속았다는 사실 입증하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 변호사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과 관련해 "A씨가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과 메신저 프로필,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인지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B씨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상대방의 배우자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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