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혐의, 40대 A씨 영장실질심사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아이를 왜 창밖으로 던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혼자 모텔에서 낳은 아이가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의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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