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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폭행 말리던 아들 살해한 40대…징역 40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4:11

수정 2023.10.11 14:11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고, A씨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걸 말리던 B씨의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B씨를 무시하고,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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