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방안 이달 중 공개 및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2:47

수정 2023.10.11 12:47

업무보고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보고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환경 등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계획보다 늦게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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