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도 아래 옹벽·석축 및 사방댐 설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5:10

수정 2023.10.11 15:10

개정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 설치된 사방댐.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 설치된 사방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산림청은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빈도가 늘어나는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정은 신설 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기존 임도 아래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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