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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1심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5:26

수정 2023.10.11 15:26

약식 기소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선 벌금 700만원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관부서인 CR 부문 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이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KT가 입은 피해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구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전직 KT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에게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회의원 99명에게 각 100만~300만원씩, 총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경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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