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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86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6:59

수정 2023.10.11 16:59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위반건수 많아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4~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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