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2023 국감] 60대 신혼부부도 50년 주담대? 금융위원장도 몰랐다...정책금융 상품 허점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7:45

수정 2023.10.11 18:24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간 40대 이상 차주가 전체 판매액의 11% 상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60대 차주 5명도 포함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무주택자 차주에 한정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해 대출받을 수 있던 것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책 목적이 부부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고령 신혼부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 만기였을 때에는 적었는데 만기가 늘어나며 비율이 늘었다"며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판매액의 11%가 40대 이상 차주에게 나갔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15억원), 40~50대 차주에게는 798건(2255억원) 실행됐다.
이를 합하면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0.6%, 총 금액 기준으로는 10.8%가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됐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서다.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던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다르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민간에서 하는 50년짜리 만기 대출은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50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고 연세가 있어도 50년 만기로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마저 정책상품의 허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도 50대, 60대 신혼부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시중은행도 모를 수 있다"며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효과 때문에 나비효과가 일어나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에게 집 한 채라도 받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켰다"며 "신혼부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기가 50년이니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했다"고 불찰을 시인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같은 논리가 변동금리인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40대, 50대 차주에게 허용해주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