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늘부터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정작 실형 선고율은 15.5%, 효과 있을까"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07:32

수정 2023.10.12 07:32

대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자발찌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전자발찌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및 유괴, 살인, 강도범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오늘부터 스토킹범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시행으로 처벌 수준을 한층 강화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감소하고 있는 실형선고율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적잖이 보이고 있다.

스토킹 재범자들에게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가해자가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할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올 상반기 스토킹범죄 실형 선고율 15.5%뿐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줄고 있는 실형 선고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스토킹범죄는 늘어났으나, 정작 실형을 받은 경우는 줄어든 것. 심지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도 늘어난 양상이다.

이달 10일 대법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5.5%다.
1264명 중 196명만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실형 선고율은 22.7%(959명 중 218명)다.

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전체 기소자 중 절반 이상이다.

올해 상반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34.2%(433명)이며, 벌금형은 27.5%(348명)다. 합산하면 61.7% 수준이다.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14.8%(187명)다.

지난해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31.2%(300명), 벌금형은 22.5%(216명)다. 지난해보다 8%p 증가한 셈이다. 무죄나 공소 기각 선고를 받은 경우도 12.9%(124명)로 1.9%p 증가했다.

그래픽=박지혜기자
그래픽=박지혜기자
'스토킹 처벌법' 이전엔 벌금 10만원 경범죄 취급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벌금 10만원 정도로 경범죄 취급을 받았다.

현행법은 전보다 개선된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판례가 상이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 관련 △스토킹 범죄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권고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설정 등)을 새로 설정하기로 의결하면서 내년 상반기 조금은 변화된 판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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