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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동훈, 자칫 의원도 총리도 못할 수도…맞춤형 탄핵땐 출마 불발"

뉴스1

입력 2023.10.12 07:02

수정 2023.10.12 07:3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칫하면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도, 국무총리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11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한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낸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통 분이 아니다. 제대로 전략을 안다"며 홍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묶어 놓을 수있 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10월 국정감사는 야당, 민주당 타임이기 때문에 초점을 흐리지 말고 국정감사에 매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건 (적절한 순간을 보려는) 시간 벌기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하지 않으면 복귀한다. 복귀할 때가 총선 이전이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갈 수도 있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할 것 같다"는 것.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월 8일 탄핵안 통과로 직무정지 상태로 있다가 7월 25일,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16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박 전 원장은 헌재 판단이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쯤 한동훈 장관 탄핵안을 민주당이 가결시키면 한 장관이 내년 4월10일 22대 총선에 나설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전 사퇴해야 한다.
직무정지된 공직자의 경우 사퇴할 수도 없다.

22대 총선 공직자 사퇴시한은 2024년 1월 11일까지다.


박 전 원장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총리로 삼고 싶어도 "민주당이 죽어도 총리인준을 안 해준다, 국무총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며 아차하면 한동훈 장관은 정계 입문도, 총리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에 빠질 수 있기에 처신을 잘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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