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엮이기 싫었다"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07:25

수정 2023.10.12 15:15

남편, 유기 혐의 검찰 송치
폭행 정황 없어…"머리 부상 원인 규명 안 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는데,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C씨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B씨 자녀들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가 쓰러진 자리만 3장 촬영했고 사건 당일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증거 보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이 경찰에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20일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수거 요청을 했다”며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A씨가 집을 말끔히 청소한 뒤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부실 지적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조사했고 혈흔 등 현장에 남은 흔적도 과학수사로 감정을 마쳐 놓친 증거는 없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충실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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