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재판 본격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08:24

수정 2023.10.12 08:24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지난 8월 구속기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딸 박모씨를 통해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박 전 특검의 재산 20억원이 동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특검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 총 2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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