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월 3일까지 3차 대상자 모집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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