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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추천, 공부카페..모두 조작"..교육업체 속임수에 놀아난 수험생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12:00

수정 2023.10.12 12:00

자사 운영 '온라인 카페' 일반 카페로 위장
직원이 추천·댓글 작성...강의 및 교재 홍보 이용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잠정 7억8000만원 부과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생인 척 학원 교재와 강의를 추천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걸었다. 일반 수험 커뮤니티로 인식됐던 온라인 카페도 사실 직원이 운영하는 홍보채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추천과 더불어 경쟁사 홍보는 배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12일 결정했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마치 자연 발생한 일반 카페인 것처럼 위장했다.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해 왔다.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유명 카페가 사실 해커스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는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카페 내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관리자 아이디 뿐 아니라 직원 개인 아이디까지 동원됐다.

특히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강사의 장점과 홍보 요소를 자연스럽게 포함해 작성하도록 교육했다.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한 것이다.

카페 내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역시 관리대상이었다.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다. 설문조사 결과 1위로 선정되면, 이를 다시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는 등 홍보자료로 활용했다.

관리자가 해커스 직원이었던만큼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글 뿐 아니라 해커스가 운영하는 카페의 규모 관리도 진행됐다.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을 시행하며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포털 검색 시 해커스가 운영하는 카페가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상업 광고를 일반 글처럼 가장하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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