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행정처분 별개로 명단 공표제 시행 방침
행정처분 별개로 명단 공표제 시행 방침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과 환자에 이중으로 급여를 청구하거나, 장부 상으로만 처방한 약값을 받아낸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7개소 가운데 5개소가 3000만원 이상 거짓으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명단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한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공표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 가운데 한 곳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건강검진 이후 환자에게도 검진비용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약 1736만원의 이중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례로는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두 사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형법상 사기죄 고발도 함께 진행된 상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명단은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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