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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면적 기준 완화로 인천시 사업 활력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11:14

수정 2023.10.12 11:14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 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돼 인천지역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달 26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4만㎡로 확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지역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서구 가정동, 부평구 십정동, 남동구 간석동을 비롯 모두 102곳에 달한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11월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이듬해 4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됐으나 2022년 11월 국토부 지침(통합시행 면적 2만㎡ 미만 준수)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통합 시행 면적 완화로 서구 가정동뿐 아니라 최근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둔화로 주춤했던 인천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재개발사업에 못지않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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