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도시형캠퍼스 설립 계획 발표…초등학교 중심
기존 학교 전환 '개편형', 새로 설립 '신설형'…총 6가지
수업은 본교와 동일, 급식은 '이동배식' 고려…위탁 검토
아파트 내 분교는 주민과 동선 분리…학생 안전 최우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폐교와 과밀의 이중고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분교 설립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한적한 시골의 분교와 달리 아파트숲에 둘러쌓인 '도시형 분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 수가 몰리는 지역은 과밀·과대학교가 형성되고, 반대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아지다가 폐교 위기를 맞는 서울 학교 규모의 적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됐다.
도시형캠퍼스는 초등학교를 주 대상으로 한다.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군 단위에서 학생의 분산배치가 가능한 편이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 중·고 분교 추진은 어렵다고 봤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초중등교육법의 분교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존 농산어촌 분교가 갖는 이미지와 차별화를 두고자 서울형 분교에 '도시형캠퍼스'라는 이름을 우선 붙이기로 했다. 정식 명칭은 추후 공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학교, 아파트, 상가, 공공시설 등을 분교로
도시형캠퍼스는 크게 2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개편형'과 새로운 곳에 분교를 만드는 '신설형'이다.
개편형은 다시 2개의 모델로 나뉜다.
우선 '제2캠퍼스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의 분교로 편입시키는 모델이다. 기존 학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운영방식만 분교로 바꾸면 돼 절차적으로 수월하다.
다른 하나는 '주교(住校)복합학교'다. 소규모 학교의 용지가 넓을 경우 한쪽은 학교를 개축해 분교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학교의 남는 용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잉여 용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정도로 넓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서울주택공사(SH),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필요하다. 교육청이 지속적인 학생 유입을 위해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초등학생 학부모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학교 용지를 임대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신설형'에는 총 4개 모델이 있으며 신설 장소에 따라 모델이 나뉜다.
학교 용지는 확보했지만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제2캠퍼스 학교' 모델을 추진한다. 설립된 분교는 인근 초등학교의 제2캠퍼스로 편입된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된 강일3지구 5개 단지 입주민 1407명 중 98%가 동의해 이 모델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유력하다.
신축·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개발과 동시에 단지 내 도시형캠퍼스를 만드는 경우 '주교복합학교' 모델로 분류된다. 이때 사업시행자(조합)이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해야 한다.
기존에 있던 상가나 신축 오피스텔 등 건물 전체를 매입해 도시형캠퍼스를 마련하는 '매입형 학교' 모델도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변경해야 하고 건물 매입을 위한 막대한 재원도 필요하다. 교육청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슷한 방식이지만 공공시설의 전체나 일부를 도시형캠퍼스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복합학교' 모델도 있다. 이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교육청은 고덕 강일3지구 외에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논의 중인 곳이 있지만, "공개되면 파급력이 크고 시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곳들이라 사전에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청은 올해 말 도시형캠퍼스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을 닦은 뒤 내년 1월 대상학교를 검토, 여름방학 중 학부모 설명회·설문조사를 마친 뒤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은 본교와 동일하게, 급식은 차질 없게
도시형캠퍼스의 학급 규모는 최소 12학급에서 최대 24학급 사이로 운영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15~25명이다.
1~6학년 전체 학년별로 최소 2학급 구성이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특정 학년만 편성할 수도 있다. 저학년들의 통학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도시형캠퍼스에는 초 1~3만 수용하고, 4학년부터는 본교로 통학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도시형캠퍼스에는 교감 1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교장은 본교 교장이 겸한다. 교무실과 행정실은 본교와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학생회는 본교와 통합 구성이 원칙이지만 각각 반대의 경우도 예외를 적용하면 가능하다.
수업은 본교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만, 도시형캠퍼스 환경을 활용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도 있다. 주거시설이 가까운 주교복합학교는 가정 친화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식이다. 학교가 원하면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학교·연구학교 지정도 지원한다.
도시형캠퍼스 학생들이 소외감 대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교에서의 활동도 적극 권장한다. 실외 운동장이 없는 경우 본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본교 시설을 활용한 스포츠클럽, 오케스트라, 체육대회도 활성화할 수 있다.
급식은 별도 급식실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면 본교와 분리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교와 통합 운영한다. 통합 운영할 경우 본교 조리장에서 만들어진 급식을 운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은 본교 급식 운반이 어려울 경우 위탁운영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근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시골 분교와 같이 본교와 1시간 이상 떨어진 게 아니라 도시형캠퍼스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운반하면 10분 이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타리가 불분명한 도시형캠퍼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와 도시형캠퍼스는 다른 건축물로 운영, 주민과 동선을 분리한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 도시형캠퍼스로 활용할 경우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상황이나 대비 규정에 대한 보완도 검토한다.
도시형캠퍼스가 정말 본교와 차별 없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상적으로는 교장과 행정실장 빼고 다 나머지는 다 있다"며 "다만 공간에 따라 체육관이 없거나 할 순 있는데, 솔직히 여건에 따라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도시형캠퍼스 계획을 통해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학교 유형을 수립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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