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해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의사 면허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단히 대견하다’는 진행자의 말에 “속이 상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 들어갔다”며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며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 지켜봐야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 기소 앞두고 검찰이 두 번의 언론브리핑 통해 아버지가 자백하면 딸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검찰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검찰권인가 싶었다. 그런데 마침내 기소하더라"라며 "군사독재 시대에는 물고문, 전기고문 통해 국민들 고통에 빠트렸는데 시민들 인권 의식 높아져서 때리는 건 참지 못하니 합법적 권한을 사용해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시민들이 불리한 진술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민 씨는 기소 당시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기소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낸 책에 "검찰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모님 반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 나에 대한 기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나는 30대, 성인이다. 그런데 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모님 입장을 반영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딸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백'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기소되었을 때, 나는 담담했지만 아버지는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는 글을 올리며 격노하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회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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