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위자료 선정...형사재판상 양형기준 같은 '명확한 기준' 없어
위자료위원회 대법 산하로 신설해 위자료 산정 기준 정해야
위자료위원회 대법 산하로 신설해 위자료 산정 기준 정해야
명확한 기준 없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양한 민사재판에서의 위자료 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피해 정도(기간) 등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확정된다.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기준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위자료 산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유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미하는 위자료, 그 자체가 지닌 특성에 있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제각각이다 보니 그 상황을 특정할 수가 없고,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 역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워낙 다양한 케이스의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이나 절차 등이 제각각이어서 원고가 원하는 위자료 수준과 재판부의 선고간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위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사안이 다 다르므로 그 판단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개벌적인 사안들 모두 아우르는 일반 원칙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위자료 산정이 워낙 제각각이다 보니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온정적인 재판부를 만나야 한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회자되는 실정이다. 이는 원고 입장에선 늘 위자료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데다 말그대로 '재판운'에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납북됐다는 이유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실형을 살다 온 '제5진공호' 선원들의 사례가 있는데 이들 모두 징역 1년의 형을 받아 받은 피해는 동일하지만, 이들과 이들 가족에게 확정된 법원의 위자료는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이라도 국민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과 각 당사자의 책임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위자료 산정의 기준 정할 위자료위원회 신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의원은 지난 10일 민법재판에서도 형사상의 양형기준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정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해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위자료 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이 실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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